금융위원회가 회계개혁 초기에 비적정 감사위견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는 이 자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상장회사(예: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상당한 만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 등 상장기업 감사보수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이른 시일내 감독방향을 적극 검토해 확정하고 상반기 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들이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거래소가 비적정 감사의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중 98.7%(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고 미체결 11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정계약 관련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직권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 제한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감사인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3일 정인·한길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함에 따라 현재 총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으며, 다른 회계법인(총 4개)에 대해서도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