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심에서도 무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는 31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 전 청장이 해당 금원을 수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에 가담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도 마땅치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