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30일 박주리 기록연구사 외 2명을 ‘1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 포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주리 기록연구사는 철저하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27개 평가항목 전 분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서울세관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강규성·박진홍 관세행정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규성 행정관은 급변하는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를 분석, 비디오 게임기 신제품 수입시 이전의 품목 분류사례와 다른 기능 및 특성을 확인해 품목분류 오류를 수정하고 누락세액 12억원을 수정신고해 세수일실 방지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진홍 행정관은 전문 의료기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의 체외수정 레이저기기 30대(13억원 상당)를 허가받지 않고 부정수입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에 같이 선정한 ‘으뜸이 팀’ 분야에서는 황대수, 서현애, 심민, 임다혜 관세행정관으로 이뤄진 FTA팀이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으뜸이 팀은 미국산 섬유류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관세청 최초로 한-미 FTA 최소허용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해 18억원을 수정신고했으며, 이에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해 오류예방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했다.
한-미 FTA 최소허용기준은 섬유류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비협정국 재료가 일부 사용되는 경우, 비중이 아주 미미할 때에는(7% 이하)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