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세관장·이명구)은 설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농축산물에 대해 신속통관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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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된다.
이와 관련,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설연휴 직전인 23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인 16시까지만 가능하다"며 "신속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빨리 환급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