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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장 "고가주택 편법증여·전관특혜 전문직·입시학원 엄격 검증"

김현준 청장, 2020년 신년사 통해 국세행정방향 밝혀
"간편신고서비스로 신고경험 없는 납세자도 신고 편리하게"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부 이전, 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규모 기업, 세무컨설팅 실시"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편법증여, 전관특혜 고소득전문직, 고액입시학원 등과 관련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엄정 대응 ▶국민경제 활력회복 세정차원에서 뒷받침 ▶자긍심 갖고 일하는 조직문화 건설 ▶청렴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의 존립근거인 세입 확충과 관련해 “소관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하고, AI기반의 챗봇 상담, 보이는 ARS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교한 세원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도 완화하되,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나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청장은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 확대, 감치명령 등 강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은닉재산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2만여 직원들에게 “친절한 세정서비스와 공정한 세법집행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에 기초한 자신감에서 나온다”며 전문성 함양을 주문했고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필작어세(必作於細,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 납세자의 사소한 요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최고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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