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상 명의대여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11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등록거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11명으로, 이들의 징계사유는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명의대여 금지 위반, 탈세상담 금지 위반 등이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 직무정지 3월~1년10월, 등록거부 3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올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