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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감사…철저 대비해야

금감원,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
회사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감사인에 대리작성·자문 요구 금지
新리스기준 회계처리 등 내년 중점 점검 4가지 회계이슈 검토 강화 필요

新외감법 시행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결산절차와 내부감사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유의사항에는 먼저 비적정 의견 방지를 위해 이슈 조기검토 및 상호협조 강화가 담겼다.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은 2015년 12사(0.6%)에서 2018년 43사(1.9%)로 증가 추세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려 하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해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하고 감사인이 설정한 감사범위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시간내에 입수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감사인은 분반기검토‧중간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에게 주석 포함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단순 오류 등 과실에 따른 비반복적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계도 위주로 감독한다며 신속하게 오류를 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처음 받게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상장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 사업연도분부터, 5천억원∼2조원 기업은 2020년 사업연도분부터, 1천억원∼5천억원 기업은 2022년 사업연도 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다.  1천억원 미만 기업은 2023년 사업연도부터 감사를 받는다.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수주산업 실무지침을 적용하면 된다.

 

新리스기준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회계처리, 장기공사계약 등 회계처리, 유동·비유동 분류 회계처리 등 내년 중점 점검 4가지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의‧중대 위반의 경우 회사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됐다며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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