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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인 회계부정 합리적 의심들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내부감사기구 외부전문가 선임前 자진시정 유도 필요
조사·시정조치 결과 증선위· 감사인에 즉시 제출해야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25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회계부정의 통보대상 구체화 및 범위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감사인 필요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회계부정 조사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해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 범위를 구체화했다.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부감사기구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위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같은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통보범위에는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절차 후에도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도 포함된다. 단순 오류는 제외된다.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기구는 조사범위, 방법 등을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령의 구체적 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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