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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작성해 준다

국세청은 내달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주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도 작성해 주는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료는 간편 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하면 된다.

 

내년 1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등록해야 하지만, 가급적1월 중순 이전에 등록하는 게 좋다.

 

등록 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등록하면 되며, 엑셀 일괄등록 하거나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기초자료 등록사항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 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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