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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세정가현장

이찬기 인천세관장, 안전성 협업검사 현장점검 

불법·불량 난방용품, 선물용품 반입 실태 확인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23일 협업검사 현장을 방문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겨울철 난방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활동을 점검했다.

 

 

협업검사는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어린이제품·전기용품, 화학물질 등 12개 분야 총 1천388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업검사 실시 중이다.

 

이찬기 세관장은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불법·불량 난방용품 및 선물용품의 반입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인천세관에서는 연말연시에 겨울철 계절상품 수입 증가 우려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난방용품 등 겨울철 성수기 용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인천세관은 집중검사기간 동안 난방용품, 선물용품, 크리스마스 체인형 조명기기에 대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해 난방용품 45건(6만8천730점), 선물용품 22건(14만5천712점) 등 불법·위해한 물품 67건(21만4천224점)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기가 오기된 경우, 제품시험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들이다. 

 

특히 기준치를 1.4배 초과한 유해한 슬라임 제품도 8건(7만2천896점) 적발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 

 

이찬기 세관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불법 제품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성 검사 강화를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이번 적발된 제품 이외에도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들에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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