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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감리지적사례 DB 구축…반복발생 가능성 높은 29건 발표

2017년 이전 축적된 감리사례도 내년부터 단계적 공개

A사는 2□□5년 N사와 공동으로 각각 3.5%, 46.5%에 해당하는 상장사 Z사의 지분을 장외 매입했다.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했다.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 200억원을 초과한 금액 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는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매도자인 T사는 매출연장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점, N사와의 주주간 계약서에도 매출연장 관련 어떠한 약정이나 언급이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금융감독원은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9건을 사례화해 23일 발표했다. 기업 현장에서 원칙 중심인 IFRS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감리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내용을 기업·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사례는 2018년~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이다.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보면 연구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 계상,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등이 있다.


금감원은 2017년 이전 축적된 감리사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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