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상 기업 중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권리보호요청인도 납보관 조사현장 입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적극행정 강화방안에는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규정 적극 안내 등 5대 중점분야 세부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 시정권고한 고충, 처음부터 납보위에서 심의
국세청은 현재 마련돼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본·지방청·세무서별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서 경제현장을 방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의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영세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권익위가 시정권고한 고충에 대해서는 현재는 처분관서장에게 보내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바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재시정 권고가 나면 직상급기관의 납보위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영세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부터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기업의 세무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한국기업 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확대하고, 고위급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는 현재 인도와 헝가리에서 운영 중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해외세정 책자 확대 발간, 맞춤형 유의사항 안내,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에게 현지의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권리보호요청인도 납보관 조사현장 입회 신청 가능
국세청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일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현장 입회를 권리보호요청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만 납보관 조사현장 입회가 가능하다.
또 3회 이상 반복적 조사중지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무조사의 주요 단계별 절차준수 여부 알림시스템을 정교화해 조사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기업, 조사시기 사전 선택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문에서도 납세자들의 입장을 감안한 행정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5년마다 조사를 받는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상 기업 중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기업에 한해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대기업집단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중에 순환조사를 받게 됐다면 1~12월 중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조사 사전통지 생략, 장부 조사관서 내 일시보관, 조사범위 확대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간편조사는 일반조사보다 짧은 조사기간(50~80%) 동안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아울러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조사 기준 일수를 10% 단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조기에 종결할 방침이다.
◆핵심 신산업분야(BIG3) 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행정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 발굴해 신속 지원하고,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창업.폐업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세정지원은 ‘2020 전략투자 방향’에 따른 핵심 신산업분야(BIG3) 기업까지 확대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이 대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계산 때 고령자, 장애인에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청년만 부여하고 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판매 신사업 모델 사업자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해 면허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현행 법령 상 처리가 힘든 고충은 ‘규제 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청소년보호 범위 안에서 주류관련 훈령·고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시 서면답변제도 신설
국세청은 세법 내용과 제반규정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기시간이 없고,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문자 기반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례·참고자료·안내 동영상 등 관련 세무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국세상담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다수의 동일쟁점이나, 기존 해석사례가 없는 상담 사안은 법령해석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통일된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를 전수 조사해 불명확한 규정을 일제정비하고, 고시 서면답변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