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전직 청장과 차장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 심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서울고법에서는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이모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이 철회됐으며, 장모 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과 박모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장모 과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심문이 먼저 진행됐고, 이후 박모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검찰.변호인.재판부 심문이 이어졌다. 공판 말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직접 박모 전 차장에게 몇 차례 사실관계 질문을 하기도 했다.
장모 과장은 국정원 등 정부 다른 부처로부터 역외탈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해외에서 현지 정보를 수집할 때 외국 공무원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없다”고 단언했다.
장모 과장은 “누군가 역외탈세를 제보하거나 오픈 소스, 언론 등을 통해 역외탈세 의심거래를 했다는 정도의 정보가 확인되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며, 외국에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후에 조약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 등이 특정인의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는 피고인 변호인 측의 심문에도 “가능하지 않다. 역외탈세 정보 수집은 국세청 고유 업무여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을 일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모 전 차장의 진술 번복 경위를 중심으로 집중 추궁했다. 박모 전 차장은 답변에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는 말을 거듭했다.
박모 전 차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자신, 김모 전 국정원 국장간 3자대면, 접견실에서의 돈이 든 쇼핑백 등에 대해서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3자대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검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의 상(像)이 떠올랐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 두 번은 아니었던 것 같다. 활동하는데 쓰라는 취지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김모 전 국정원 국장이 ‘돈 쓴 것을 내부에 규명해야 한다. 그걸 확인해 줘야 클리어 된다. 청장에게 말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다”면서 “모임에서 청장을 만나 ‘우리가 받았다고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청장은 ‘아니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자신은 김모 국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월10일 결심 공판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