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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액 미리 계산해 보자

국세청, 30일부터 서비스 개시…모바일 서비스도 동시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방법

 

회 원

 

비 회 원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제공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한 후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된다.  

 

항목별 절세 팁, 3개년 세부담 추이, 실제 세부담률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됐다.

 

아울러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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