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수입 있는 2주택 이상자,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안하면 내년부터 0.2% 가산세
2019.12.31. 이전 임대사업 개시자, 내년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그동안 비과세 돼 왔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임대소득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수가 1개인 경우는 월세에 대해 비과세하는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보증금은 비과세하며, 3주택 이상자는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20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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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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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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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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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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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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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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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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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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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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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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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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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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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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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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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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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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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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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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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까지).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400만원)에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내년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분리과세 전용 신고화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2019년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내년 1월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하면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민원실 혼잡을 피하려면 안내문에 기재된 권장 신청기간에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