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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세정가현장

[해운대서]미포유람선에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홍보

해운대세무서(서장·이준홍)는 24일 부산의 대표관광유람선인 미포 유람선에 탑승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해운대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 행사는 작년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준홍 서장을 비롯한 해운대서 직원들은 유람선에 탑승 전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전개했다.

 

이준홍 서장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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