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19일 대강당에서 수출 환급업체 및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조정에 관한 고시는 多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의 선택적 사용시 수입신고필증 사용 유효기간 단축 및 세율별 관세환급 사용물량 제한으로 환급방법을 조정해 과다환급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사유 추가, 환급신청 전 제한배제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FTA 적용 예정세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허용 등이다.
안양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시간을 통해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해설서 Q&A를 배부했다.
김종웅 안양세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환급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