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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세정가현장

[서울세관]환급방법 조정고시 개정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일 10층 대강당에서 관세사,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관세행정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환급방법 조정고시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일 개정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한 3개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에 대해 세율별 물량비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업체가 조정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내역, 해당 원재료 환급방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조정고시 관련 빈번한 질의 및 주요 적용오류에 대한 올바른 적용방법이 포함된 해설서  개정 환급방법조정고시 Q&A를 배부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관세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환급 업체들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중소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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