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7. (토)

세정가현장

[광주세관]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 시행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오는 5월31일부터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안내는 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가산금(미납세액의 3%)과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착오하거나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번 안내는 광주세관에서 발급한 고지건 중 납기가 말일로 특정된 월별납부 건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납세자가 만료일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기만료 전일까지 미수납된 건에 대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월별납부제도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해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기한 연장효과로 자금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광주세관은 관세 납부기한 만료일 안내서비스로 체납 가산금에 따른 경영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