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신청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446만가구, 자녀장려금 27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70만 가구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 증가한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작년보다 236만 가구 증가
안내대상, 근로장려금 446만가구, 자녀장려금 27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70만 가구
5월 중 신청하면 9월 중 지급
개별인증번호 알면 ARS.홈택스로 간편 신청
안내문 못 받았으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방문 신청해야
국세청, 서면안내문 4월29일~5월3일, 모바일 안내문 4월25~30일 발송
장려금 사전예약 신청했으면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
현지신청창구, 작년 456개서 올해 577개로 증가
수도권 지역 '찾아가는 현지신청창구' 추가 운영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신청기한 8월말까지 연장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하면 6∼8월까지 기간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12월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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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4-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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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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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5-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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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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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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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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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3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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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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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50-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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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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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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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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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18-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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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지신청창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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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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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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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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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1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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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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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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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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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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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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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1번출구 앞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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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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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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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여객터미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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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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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보내준 안내문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신청안내문(또는 문자)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정해 신청해야 한다. 이때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수급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면 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은 문자로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순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안내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안내 문자를 5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안내문(또는 문자)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삭제)한 경우는 ARS(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 여부는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4월28일까지 약 28만6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또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ARS 회선을 작년보다 약 70% 증설했으며 작년에 처음 도입한 '보이는 ARS' 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ARS,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신청편의를 위해가까운 읍.면사무소, 시니어클럽 등에 현지신청창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지신청창구는 작년 456개에서 올해 577개로 늘었다.
특히 올해 대폭 확대된 장려세제를 홍보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현지신청창구'도 추가 운영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가(총 7만2천명) 빠짐없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했다. 현지신청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안내는 신청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종합소득 금액 150만원 이하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려금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신청인 본인 명의)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한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다.
이밖에 4월25~4월30일 사이에 장려금 사전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