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일각의 우려를 깨고 세무조사 견제․감독장치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90일 동안 조사하고도 또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간을 연장하자 이를 단축시켰으며,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도 또 다른 지방청이 조사를 하려하자 중복세무조사라며 '스톱' 시켰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자 취소시키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1일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총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 일부 시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1년간 23차례의 회의, 125건 재심의
30건 일부 시정조치, 적법절차 위반한 17건 세무조사 중지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 '톡톡'
특히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위해 지난해 4월1일 신설됐으며,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외에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기재부 추천 5명, 회계사.세무사.변호사회 각각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으로 구성됐다.
납세자들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나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 세무서.지방청 단계에서 권리보호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세청 납보위에 최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납보위는 2018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1년 동안 총 23차례 회의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을 심의했다. 이중 일부 시정 30건(24%), 전부 시정 17건 (13.6%), 시정불가 78건(62.4%)이었다.
재심의 사건 중에는 조사기간 연장과 중복세무조사, 조사범위 확대와 관련한 것이 주류를 이뤘다.
납보위는 자료제출 지연, 거래처 현장확인 등의 사유를 인정해 조사기간을 연장한 A사건에 대해 기간연장 사유별 소요일수를 고려해 조사기간을 단축토록 시정했다.
또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주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또다시 조사하려는 B사건에 대해서는 중복세무조사라며 중지시켰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다른 과세기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는 C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승인을 취소시켰다.
조사기간이 끝날 즈음에 신청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목적의 조사기간 연장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며 역시 취소했다.
김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