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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신고내용확인'도 납세자보호위 심의대상에 추가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올 4월부터는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일시)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일시)중지 요청 사건은 지방청 납보위에서 심의한다. 납세자가 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도 심의 가능하다.

 

세무서 위법.부당 조사 심의기능, 지방청 납보위로 이관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리때 의견청취 모든 납세자로 확대
시정불가 후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도 직상급기관 납보관이 엄격 심사

 

국세청은 또한 국세행정 일반분야의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지난 1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세무조사 이외에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대상에 명시해 권익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만 한정돼 있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했다.

 

특히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히 심사해 승인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재심의 사례를 이달 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1일 신설됐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기재부 5명, 회계사.세무사.변호사회 각각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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