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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역사 속, 稅대공감]직원이 세무서장 상대로 소송 제기해 勝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은 많지만, 예나 지금이나 세무서 직원이 자신의 상관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요즘에도 보기 힘든 일이 35년 전에 실제 일어났다.

 

高法 판결이긴 하지만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나' '조직관리의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높이 살만하다'는 당시 직원들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과중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도 주목을 끈다. 당시 한국세정신문 보도를 소개한다.

 

"譴責 처분 가지고 訴訟提起 해야 하나"(1985년 7월15일 보도)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의 징계취소청구소송이 高法에서 승소로 판결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

 

서울高法 특별1부는 지난 4일 ○○세무서 ○○○과에 근무 중인 ○○○씨(8급)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업무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과중한 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세무서가 ○씨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 ○씨 승소판결을 내렸던 것.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견책처분 정도를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가」라는 견해와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무슨 곡절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등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듯.

 

특히 일부에서는 「조직」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자칫 체념해 버리기 쉬운 면이 없지 않은데도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부당성을 밝히려 한 것은 「그 용감성을 떠나 조직관리의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도 높이 살만한 일」이라고 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그런데 이 사건은 「견책처분을 하게 된 근원적인 동기가 감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상고될 공산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보면 상당기간 관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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