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서(서장·이창기)는 지난 11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창기 서장을 비롯한 개인납세과 직원 20여명은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앞 광장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음악회를 찾은 천안시민 등 입장객을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릿과 물티슈를 배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자격과 재산·소득요건이 완화된 점을 집중 홍보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천안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사업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창기 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문화·체육행사는 물론 유관기관, 사업자단체 등 모임에 적극 참석해 국세행정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