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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정가현장

[인천세관]'법규수행능력 평가 가이드맵' 제작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수출입 물류업체의 자율적 법규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법규수행능력 평가 가이드맵'을 제작해 물류업체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실시한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매년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등 보세화물 관리능력과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대상은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건설장), 보세운송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다.

 

 

 

평가기간은  직전년도 1월 ~ 12월 (단, 평가항목에 따라 상이-최장 2년)이며. 평가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로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연1회) 과 세관의 서류 및 현장확인(연중)으로 이뤄진다. 평가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차등관리된다.

 

인천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시 수출입 물류업체가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제출방법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담아 '법규수행능력 평가 가이드맵'을 제작했다.

 

 

 

가이드맵은 전국세관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산하 회원사에 일괄 배포되고, 관세청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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