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수출입 물류업체의 자율적 법규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법규수행능력 평가 가이드맵'을 제작해 물류업체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실시한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매년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등 보세화물 관리능력과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대상은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건설장), 보세운송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다.
평가기간은 직전년도 1월 ~ 12월 (단, 평가항목에 따라 상이-최장 2년)이며. 평가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로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연1회) 과 세관의 서류 및 현장확인(연중)으로 이뤄진다. 평가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차등관리된다.
인천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시 수출입 물류업체가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제출방법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담아 '법규수행능력 평가 가이드맵'을 제작했다.
가이드맵은 전국세관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산하 회원사에 일괄 배포되고, 관세청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