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018년 기준 1국 2개 협정국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업체를 분석해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180여개 품목을 선정,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해당 수출기업 183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문을 지난 12일 발송했으며, 수출관련 유관협회, 관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러한 내용을 통보해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2018년 특혜적용 기준 48억달러 상당 수출물품에 유리한 협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베트남이 큰 비중(29억달러, 60.4%)을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이 FTA 상대국 특혜 배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산지 관리 비용도 절감하는 등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FTA 활용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공지사항과 서울세관 FTA2과(T.02-510-149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