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26일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민간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2년동안 수출기업이 세금 납부를 보류한 상태에서 수출물품의 제조·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심사, 지원하게 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남서울대학교 한상현 교수, 호서대학교 이지수교수, 한국관세물류협회 박영도 과장이며, 2년동안 천안세관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특허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의결에 따라 특허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천안세관은 앞으로도 관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늘려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