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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고가 1주택, 年장특공제율 축소 or 공제기간 연장" 권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분야 24개 개혁과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조세분야의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특위는 조세분야의 추진전략을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정했다.

먼저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부동산세제 합리화 ▶상속증여세제 개선 ▶소득세제 합리화라는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 점진적 현실화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 도입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증여세 과표구간 조정
외부 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지속 확대,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세액감면 정비

 

특위는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합리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토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하자는 것이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특위는 지난해 상반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 60㎡ 이하 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기본공제(400만원)를 축소해야 한다고 이미 권고했다.

특위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한국감정원/민간)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은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이다.

아울러 자동가격산정모형을 검증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부동산 유형.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대료 인상 등 영향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위는 상속증여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각종 공제 적용(최소 5억원) 후 과세표준 구간별(1/5/10/30억원)로 10∼50% 세율을 적용(상속인 연대납세의무)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출연된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위는 소득세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수급대상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정비해 세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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