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과장들이 개인사업자나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조사과장들에게 납세자와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지방국세청 조사과장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과장들에게 별도의 공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조사과장 면담제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세청은 조사과장 면담제, 중간설명제 등의 시행을 통해 과세쟁점이 있는 세무조사 건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관리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만남을 꺼려하거나 기피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를 받는 납세자 측에서 조사공무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지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가 만남이나 면담을 요청해도 이를 받아주지 않는 조사관리자들이 있어 납세자들이 불만을 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납세자들은 조세불복을 통해 세무조사에 따른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지난달 '납세자 소통팀'을 본청에 신설하면서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 강화를 천명했는데, 납세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세무조사' 분야에서 소통의 기회를 더 확대하고 내실 있는 세정지원을 펼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더 잘 활용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청하라는 취지"라면서 "조사과장 면담제의 경우 조사팀장을 통해 조사과장 면담 요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와 일정을 협의해 일과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팀장과 반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조사과장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펼치자고 부르짖고 있는데,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조사과장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간설명제도'는 세무조사 중간에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