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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잘 살펴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해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이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세액공제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는 폐지됐다.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②항의 세액공제는 2018년 귀속분부터 폐지됐으나, 같은 법 제59조의2 제①항의 세액공제(1명15만원,2명30만원,3명부터는1명당30만원씩공제)는 2018년 귀속분까지는 적용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 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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