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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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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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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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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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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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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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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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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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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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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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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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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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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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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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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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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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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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2월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8년)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1.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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