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1천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사항’을 20일 안내했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개정 내용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감면 적용 기간이 확대됐다. 연령은 29세에서 34세로,감면율은 70%에서 90%로,감면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재)등록된 자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며,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으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