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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골프연습장 운영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해야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 안해도…내년 1월1일부터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정의 및 예시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악기 소매업(47593)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전자악기 포함)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47632)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부품,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유모차 포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47841)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

 

발톱 관리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96119)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제외)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만7천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4개에서 내년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재화․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2018년 12월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전화.홈택스를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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