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은 의무발행업종 현황.
발급의무 시작일
|
구분
|
업 종
|
’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10.7.1.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4.1.1.
|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5.6.2.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6.7.1.
|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17.7.1.
|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19.1.1.
|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시행령 개정 시 추가되었으나, 발급의무는 ’1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