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세무서(서장·장신기)는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수원센터를 방문,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동수원서는 지난 2016년 4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세정간담회를 개최 중에 있으며, 경영위기로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과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동수원서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장신기 세무서장이 직접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제도와 신설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소진공의 영세상인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국세청-소진공의 협업사업 현황과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및 소진공의 소상공인 창업·성장발전제도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행종 소진공 센터장은 "사업상 위기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징수유예 결정을 받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했다.
장신기 서장은 "징수유예시 소진공에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실사해 평가한 문서를 담보로 대체하는 등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영세사업자의 세무적인 어려움이 발생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신기 서장과 주행종 센터장은 소진공과 국세청(세무서)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각각의 진행사업에 대한 업무교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한편 동수원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동수원지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신설 내용 및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