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선글라스를 제조·유통해 온 업체가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가짜 선글라스 총 1만2천점(정품가격 34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업체 대표 A씨(남·49세)를 상표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올 여름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자외선 차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선글라스 등 자외선 차단제품의 수요가 많아지자, 서울세관은 유명 가짜 선글라스의 SNS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과정에서 서울세관은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가짜 상품 보관 비밀창고, 선글라스 수입업체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가짜 선글라스 및 유명 상표 라벨 등 현품과 증거자료를 압수하는 등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상표법위반 사범으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두번이나 조사를 받은 자다.
피의자 A 씨는 수입·유통 단계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경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상표가 없는 선글라스를 구입했으며, 피의자의 비밀창고에서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쇄기로 상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가짜 선글라스를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SNS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가짜 선글라스는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들의 경우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안경전문점의 전문가들에 따르며, “가짜 선글라스를 오래 쓸 경우 눈이 아픈 증상이 생기며, 계속 사용할 경우 백내장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색깔만 보고 가짜 선글라스를 구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구입한 제품이 가짜제품으로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밀수제보(☏125)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