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한 세관검사가 적용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해외직구 물품을 자가사용 용도로 구입 후 국내 유통해 온 판매자가 밀수입 혐의로 세관에 검거됐다.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해외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직구물품 목록제출만으로 국내 통관한 후 국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 판매 사이트에서 일반 구매자들에게 되팔아 온 A 씨(여·38세)를 적발한데 이어, 관세법 위반 밀수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및 추징금 3백만원 상당을 통고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양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일자로 반복 수입될 경우 합산과세 될 것을 우려해 본인과 가족 3인의 명의로 분산 직구하면서 마치 가족 개개인이 자가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것처럼 꾸며 목록제출만으로 통관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 ‘직구 새상품’이라 광고하며 판매글을 올리고, 불특정 소비자로부터 구매의사 댓글을 통해 총 14회에 걸쳐 물품 324점(시가 3백만원 상당)의 해외직구 의류 및 신발 등을 지능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세관은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재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입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목록통관 빈번반입자를 자체 분석하고 온라인 사이트의 물품판매 우범정보를 중점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정보분석을 통해, 반입된 물품을 실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 소비재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후 타인에게 되팔이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외직구 소비자들 또한 개인이 사용할 목적 외에 직구물품을 되팔이 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