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과 함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비롯한 모든 신고업무에 있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회원들의 데이터변환을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D사가 '법원이 데이터 호환 행위를 불법 취지로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 함께 무상구매 안내문을 회원사무소에 팩스 등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세무사랑Pro의 데이터변환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전 회원에게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무사회는 춘천지법 '데이터베이스 제공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세무사가 직접 기장한 데이터를 2016년 10월경 D사가 임의로 핵심데이터(거래처번호, 전표번호)는 엑셀 내려받기가 안되도록 제한하자 K세무사와 J세무사가 공동으로 과거처럼 회계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범용의 엑셀로 DB호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D사에 '범용DB'를 제공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 재판은 채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는 재판으로써, 법원 또한 이번 가처분 사건은 회복불능의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본안소송에서 다투라는 취지에서 내린 기각 결정으로, 현재 소송당사자(세무사)는 즉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하지만 D사는 법원 판결취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세무사회가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변환 서비스를 불법인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무사랑Pro의 데이터변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세무사회원의 본안소송도 적극 지원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