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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개정 추진"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징계양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29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해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추진에 있어 세무사와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공약인 회비인하에 대해서도 밝혔다. "일반회비를 50% 인하해 회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런 모든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의 성원과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올해에도 소통과 화합으로 1만3천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단결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올해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다"면서 "회원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회원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충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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