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징계양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29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해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추진에 있어 세무사와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공약인 회비인하에 대해서도 밝혔다. "일반회비를 50% 인하해 회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런 모든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의 성원과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올해에도 소통과 화합으로 1만3천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단결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올해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다"면서 "회원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회원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충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