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고지석)는 25일 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상속세 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지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올해에는 '상속세 세율 적정성'에 대해 토론회를 갖게 됐으며, 적정한 세율에 대한 토의를 거쳐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세법도 연구하고 납세자 대변 역할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석박사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보배이며 자랑이다. 세무사회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세제, 세법, 세정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각종 단체나 정부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석박사회는 엘리트 집단이며 한국세무사회 및 세정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석.박사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석.박사회 회원은 세무사회의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로서 한국세무사회 제도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힘을 보태고 있다. 석.박사회의 노력으로 세무사회가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속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00년 이후 상속세 최고세율 50%(주식 할증평가 고려시 65%)를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상속재산의 주된 것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평가시 공시가격의 시가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세율이 인상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상속세 세율 완화, 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상속세 세율 완화는 최근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세율 개정에 대한 논의만으로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의 상징적 의미를 놓고 논쟁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상속세의 명목세율을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구간의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금액별로 사실상 세율조정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속세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시가현실화 인상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공제를 통해 사실상 공제의 종류에 맞게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임채문.김종숙.곽장미 세무사가 참여했다.
임채문 세무사는 "상속세율 개정 때 최고세율 단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인데 이들이 사전에 증여받았다면 사전증여자와 상속세 부담자가 일치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차이의 부담액을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기에 응능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숙 세무사는 "상속세 최고세율의 과세표준을 2000년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됐기 때문에 30억 초과가 적정할지 몰라도 현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지가상승률로 감안한 과세표준은 현재의 30억 초과에서 45억 초과로 계산되고, 공동주택상승률로 감안한 과세표준은 현재의 30억 초과에서 대도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 상승률로 계산하면 54억 초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곽장미 세무사는 "혼인 이후의 재산 증가에 대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가한 재산임에도 일률적으로 30억을 공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를 채택하고 더욱이 세율까지 높은 나라에서는 상속공제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곽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공제는 적용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2019년 1월1일부터는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 공제적용을 배제한다는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는 등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이 추가돼 오히려 적용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적용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권한대행, 김정식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을 비롯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토론회 후에는 임채문 세무사의 상속세 감사지적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