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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인천세관]불법물품 반입차단 화객선사 간담회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지난 30일 인천항 9개 화객선사와 ‘불법물품 반입 차단 및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문화 확산’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동훼리, 대인훼리 등 9개 화객선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신고제도 △여행자가 알아야 할 휴대품 통관규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휴대품통관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선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인천세관은 특히,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관세의 30%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고불이행시 제세의 4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신고제도 혜택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행자가 휴대품 통관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금괴와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엄정 차단하기 위해 화객선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괴 밀반입이 증가하고 해외여행 성수기 도래 및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완화에 따른 한·중간 여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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