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랐다.
청원인은 지난 4일 '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통해, 의료시장(의사, 약사, 한의사), 법률시장(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부동산시장(공인중개사), 건설시장(건축사. 설계사. 건설관련 자격사들) 등 사회 전반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가 없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회 전반에 만연된 모든 명의대여를 금지시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특별법을 통해 적용대상을 전문자격사들을 총망라하고, 전문자격사들이 명의대여로 받아간 일체의 이익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국가가 몰수 조치하고, 무자격자 사무장. 브로커들이 가져간 일체의 이익도 범죄 수익금이므로 몰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탈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도 국세청에 통보 규정을 신설해 모두 추징토록 하고, 몰수조치 외에도 받아간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형도 지금보다 상향시켜 벌금형을 없애 다시는 명의대여를 한 전문자격사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업에 복귀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8일 오전 11시30분 현재 1천708명이 동의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