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정식)는 27일 서울 대치동 상제리제 아모리스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 회장에 김정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또 감사에 김귀순 세무사(유임)와 김태경 세무사를 선출했다.
협회는 또한 원활한 회무집행을 위해 2년 뒤 차기 회장에 김종숙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정식 회장은 "협회가 보다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기총회는 젊은 회원의 영입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무경과보고, 신입회원 소개,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8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헌재에서 26일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세무조정 업무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대책을 세워 최대한 세무사의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그나마 다행스럽고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구종태 전 한국세무사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면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귀순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정총에 참석해 헌재의 26일 선고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지난해 말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봇물 터지듯 쓰나미 처럼 한국세무사회에 혼란이 왔을 것"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에 힘을 보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하나 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작년에 그나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2004년~2017년까지의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 1만5천명이 세무사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