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2일 임원선거와 관련해 비법정단체 범위를 지정해 25일 고시했다.
선관위가 지정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비법정단체로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 장을 사임해야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고시된 비법정단체는 모두 12개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세무사축구동호회, 세무사불자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