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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회 임원선거 입후보하려면 사임해야 하는 비법정단체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2일 임원선거와 관련해 비법정단체 범위를 지정해 25일 고시했다.

 

선관위가 지정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비법정단체로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 장을 사임해야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고시된 비법정단체는 모두 12개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세무사축구동호회, 세무사불자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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