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세관(세관장 이동훈)은 11일 관내 보세창고 및 보세판매장을 관리하는 운영인 및 보세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 소통에 나섰다.
동해세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세화물 관련규정 등 관세행정 전반을 상세히 설명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등도 안내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산 수산물 등의 동해지역 유치확대 등에 상호 노력하는 한편, 검역불합격 수산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식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훈 동해세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내 보세창고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보세구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