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이 규제중심의 획일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에 나선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10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및 근무혁신 선포식’을 열고, 국민 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내실 있는 적극행정의 정착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향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직원들에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세관 간부들은 직원들이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 과감히 버리기’ 등 불합리한 근무행태의 개선을 다짐하는 ‘근무혁신 실천 선언문’을 직원들 앞에서 선서했다.
서울세관은 또한 직원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툭-TALK 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중으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유연근무를 장려하는 등 행복한 가정과 함께 활기찬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직원들이 불합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구태한 조직문화를 혁파하겠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서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를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관행정이 구현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으로 감사원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