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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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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무사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세무사의 사무대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들은 어려운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통해 국가(세무관서)와 국민(납세자)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무사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대행하는 세무사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창규 회장은 1월31일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신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사무대행에 대한 지원금 혜택은 미미하고, 사무대행기관 지원 예산도 계속 축소돼 세무사의 부담만이 커지고 있다"고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반 수석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건당 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김형중 부회장, 박병정 총무이사, 정동원 회원이사, 주영진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경우 이사장, 최창식 보험재정국장, 윤영근 일자리안전지원단장, 안병로 보험재정부장, 장경식 일자리안정심사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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