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지난 16~17일 충주 시그너스리조트에서 2017년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임원워크숍에서는 제23대 집행부 출범 이후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촉구를 위해 그동안 고시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원에 대한 치하와 감사의 시간도 가졌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같은해 12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자 바로 당일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법사위원들에 회원 서명서 전달, 19대 대선기간때 유력 정당 대선후보에게 정책건의서 전달,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청원서 제출, 일간지 광고 게재, 관련기사에 댓글달기 등 그동안 세무사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여론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임원워크숍에서 내년에도 회원의 권익향상과 세제 및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시회가 내년 중점 추진키로 한 사업은, 1월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좋은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은 과목의 핵심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직무교육의 경우 지방고시회원들의 수요가 있으면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해 지방 회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세무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난 4월 처음 시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수습세무사를 위한 멘토링 특강을 내년 상반기 중에 54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사로서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세무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일본청년세리사연맹 등과 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세무실무편람 발간, 회원사무소 임직원용 세무실무 소책자 발간, 지출증빙서류철 등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자료의 보급과 정보제공 등 회원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내년 1월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고시회 고문과 역대회장, 지방세무사고시회장,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이 참석하는 2018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