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24% 가량은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만 절반 가량이 복복청구를 했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보면 2013년 211명을 조사해 추징세액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조3천7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사진2]
연도별 추징세액(징수세액)은 2012년 8천258억원(6천151억원, 74.5%), 2013년 1조789억원(9천491억원, 88.0%), 2014년 1조2천179억원(8천875억원, 72.9%), 2015년 1조2천861억원(1조1천163억원, 86.8%), 2016년 1조3천72억원(1조671억원, 81.6%)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 불복제기(단위: 건,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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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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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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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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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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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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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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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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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조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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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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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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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12,179
|
223
|
12,861
|
228
|
13,072
|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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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634
|
42
|
8,491
|
51
|
7,422
|
54
|
6,890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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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2.2
|
18.6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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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57.7
|
23.7
|
52.7
|
국세청 추징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11건 중 36건(17.1%, 5천634억), 2014년 226건 중 42건(18.6%, 8천491억), 2015년 223건 중 51건(22.9%, 7천422억), 2016년 228건 중 54건(23.7%, 6천890억)으로 불복제기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불복제기 비율이 높아지고 2016년 불복제기 금액을 보면 53%에 육박하는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제거래 증가로 인해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서울청의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