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과 교역하면서도 낮은 관세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전개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FTA 정보수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수입업체가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운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중소 수입업체가 FTA 체결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낮은 세율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못해 높은 관세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이들 업체에게 유리한 세율로 적용 가능함을 안내해 수입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FTA 체결국 가운데 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국가는 베트남·싱가포르·중국 등으로, 이들 3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협정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국내 수입업체가 베트남산 기어박스를 수입할 때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0%)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5%)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FTA 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5%의 관세율을 신청해 실질적인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입실적을 기초로 베트남·싱가포르·중국에서 고세율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279개 업체를 찾아내 협정별 세율 및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24일 발송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활동으로 중소기업이 수입 원가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수출경쟁력 강화까지 선순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FTA 활용지원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본부세관 FTA1과(02-510-1562~4)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